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센터는 10월 2일까지 전국 5개 권역 10곳에서 운영되는데요.
하도급대금 지급을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진시정이나 합의를 유도합니다.
신고인은 전화상담으로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원사업자는 정식 사건화 전 분쟁을 종결시켜 제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누리집을 통해 신고와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도 가급적 추석 전 지급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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