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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09회)

등록일 : 2025.08.26 16:01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내용 살펴보고요, 국민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규제혁신 성과, 살펴봅니다.

1. 고용부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 구축"
최근 언론 보도에서 '노란봉투법은 글로벌 표준? 흐름 맞지만 법제화 이례적' 이라는 제목으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긴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 ILO는 권고문을 통해 하청노동자와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당사자간 단체교섭을 장려·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등 유럽은 산별교섭 체계를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의 의견이 교섭에 반영되고 있고,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교섭 범위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선진국은 교섭과 쟁의행위의 범위가 우리나라에 비해 넓게 인정된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대법원은 '직업적 요구'와 관련한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판시했고, 영국은 고용조건 및 고용의 종료·정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쟁의행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생의 원하청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2. 국민 안전·권익 지키는 규제혁신 성과!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혁신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장들에게 이 권한이 있었고, 교육감에게는 조회 권한이 없어 교육청 등에서 아동교육 부적격자를 선발해 각 학교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권고하면서 교육감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적격자가 교육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운전자 과실이 없는 교통사고 기록, 이제는 삭제해 버스 운전사의 권익이 보호될 전망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확인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된 사고에 대해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산시스템에 교통사고 기록이 남아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기록을 삭제하도록 개선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부적격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엔지니어링업 미신고 감리업체와 '승강기안전장치 설치공사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해 입주민의 관리비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안내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돼 입주민의 권익이 한층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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