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땅을 수용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원하면 보상비의 일부를 `개발 이후의 땅`으로 보상받을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최근 지구지정이 완료된 10개 혁신도시의 토지소유자들이 희망할 경우 대토보상을 해 줄 방침입니다.
대토보상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을 해 줄 때 현금이 아니라 `개발이후의 땅`으로 해 주는 것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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