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류 제품 구매자들 사이에서 SNS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소통하며 제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가 인기인데요.
그런데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절당하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유경 기자>
두 달 전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원피스를 산 A씨.
제품에 하자가 있어 사흘 뒤 환불을 요구하자, 돌아온 건 '교환만 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전화인터뷰> 피해구제 신청자 A씨 / 60대 여성
"(환불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옷이 찢어져서 약간 올이 나가서 손 마디 1cm 정도 되게 구멍이 나 있는데..."
A씨는 반품 택배비를 내겠다고도 했지만 판매자의 일관된 거절에, 결국 소비자원 중재를 통해 한 달이 지나서야 환불받았습니다.
최근 SNS를 통한 라이브커머스가 새로운 구매 방식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모두 444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상담 사유 절반은 '청약철회 거부' (49.5%)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하자 등 '품질'(21.6%)불만과, '계약불이행'(18.5%)으로 인한 신청 건이 비슷하게 많았습니다.
청약철회 거부 관련 분쟁 사유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 불가'(75.5%)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판매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관련법상 소비자 단순변심이어도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넘지 않으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는 피해입증이 어렵다는 특성상,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재인 / 소비자원 섬유제품팀장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 판매 페이지에 상품 관련 정보나 교환 환급정책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지만, SNS 라이브커머스는 특성상 채팅이나 음성 대화 등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대비해) 세부 정보나 거래 조건 등을 녹화, 녹음, 캡처해서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구매자는 거래 전 판매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는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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