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한 신규분양 오피스텔이 4천8백대1이란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오피스텔이 1가구1주택의 주택제한을 받지않아 투기자본이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가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준비중이어서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
강남 아파트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사이 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이 무려 4855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투기 수요를 누르면 다른 곳에 투기가 몰리는 풍선효과의 전형입니다.
이 같은 청약과열 현상의 주원인은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규정되지 않아 규제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이란 틈새 시장의 특성이 낳은 결과란 시각도 있습니다.
당첨만 되면 바로 시세차익을 낼 수 있는 현행 제도하에선 앞으로 건설사들이 전략적으로 오피스텔 분양에 주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주거용으로 이용되면서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피스텔 보유는 청약가점제의 1순위 자격요건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었던 만큼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부동산 시장 안정세의 차분한 이면에는 여전히 투기수요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동향과 함께 시장의 본심까지 움직이는 것,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궁극적인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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