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안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기 위해 거부권 행사를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아주 중요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연금법안과 기초노령연금법안은 하나의 짝으로서 가야되는 제도라면서 국민연금법안 없이 기초노령연금법안만 가지고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체적인 연금제도의 재정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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