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특수고용 종사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노동 3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수 장관은 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인적자원 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통해,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종사자들도 일정 정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상수 장관은 현재 그 수가 2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 종사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등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 3법을 적용시킬 것이라면서 캐디의 경우 근로자성이 강해 노동조합 결성을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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