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미 FTA 협정은 향후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의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할 장치를 부속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은 5일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협정문 표현에 개성공단이라는 문구가 없지만,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통해서 개성공단 제품이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또 개성공단 문제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라는 구체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부속서로 채택했기 때문에 빌트인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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