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분양.입주권 거래 허위신고해도 처벌

KTV 국정와이드

분양.입주권 거래 허위신고해도 처벌

등록일 : 2007.04.05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당합니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할 경우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