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한 뒤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당합니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고 판 뒤 거래금액을 허위신고할 경우 실제 거래금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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