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1천117명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2천7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 해 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천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소송제기 천154억원 등입니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하면 고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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