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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헌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꼽자면, 무엇보다 흔들림없는 국정수행을 이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문현구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달중순 개헌을 정식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지난해 초 노 대통령이 한미FTA를 하겠다고 발표했던 것 만큼이나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노대통령은 왜 개헌을 발의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 추진 배경을 다음 들어설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대통령 4년 연임제 골자의 개헌안의 핵심은 현재의 5년 단임제와 달리 대통령이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책임정치를 펴도록 한다는 데 있습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임기 말 때마다 권력 누수가 있었던 5년 단임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개헌안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도 개헌의 공론화가 더욱 중요한 것이며, 물밑에서 여러 가지 말만 오가는 것이 아닌 수면에 올라와 국민이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앞으로의 개헌추진 일정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입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발의 시점을 즈음해 국회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밝히는 대국민 연설도 준비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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