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요.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늘어나고, 인구감소 지역의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시간이 확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를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내년부터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 12만 가구에서 12만6천 가구로 늘어납니다.
지원 기준도 기존의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한부모와 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서비스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천8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인구 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대상과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나섭니다.
인구감소지역 등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공동육아나눔터 20곳의 운영시간을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취약계층과 위기가족 통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도 확대합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서울 강북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족서비스 제공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녹취> 원민경 / 여성가족부 장관
"들려주실 많은 이야기들이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이후의 가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소통한 원 장관은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제공: 여성가족부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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