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신고가 계약을 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정황에 대해 기획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아파트의 계약취소 신고 건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백여 건이 대상입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가 4천 건을 돌파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월별 100여 건 안팎이었지만 지난 2월, 4백 건을 넘은 뒤 6월에는 1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더해 전자계약 활성화로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토부는 계약취소로 인한 집값 왜곡 우려가 큰 만큼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반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계약을 한 뒤 취소한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거래가 실거래가 띄우기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전화 인터뷰> 홍석윤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 부장
"특정 면적이 신고가로 거래되면 해당 단지의 동일 평형은 물론이고 주변 유사한 단지로도 파급될 수 있어 시장의 정상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큽니다."
현행법상 이같은 거짓 계약 신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토부는 12월까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