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내일(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이며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범죄가 경미할 경우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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