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가 인사청탁 등 인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30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 16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 실무회의를 열어 다각적인 인사비리 근절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0일 회의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견제를 위해 현행 2년인 지방인사위원회 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도 인사비리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정립해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하고, 부패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해선 몰수와 추징제도를 철저하게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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