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노조법'이 내년 3월 시행되는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사용자의 '인정 범위'에 대한 정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입니다.
그중 노사 간 이견이 가장 컸던 사용자 범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해석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이 지속적으로 관여했는 지가 관건입니다.
근로조건의 구체적 예시로는 인력운용과 근로시간, 작업방식, 노동안전, 임금 등이 꼽혔습니다.
녹취> 서명석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통상의 판례에서는 산업안전, 성과급, 근로시간,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는 원청이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을 하는 자라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도급계약 자체는 구조적 통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가령 발주자가 수급업체에 납품기일을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건 통상적인 지시에 해당합니다.
하청 노동자의 교섭 대상도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된 범위 내로 한정됩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원청의 구조적 통제가 인정되더라도, 인력운용 등 다른 카드까지 교섭 테이블에 꺼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공장 증설과 해외투자, 합병 등 경영상의 결정이 모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지침에 대해 노사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사용자성 인정 기준인 구조적 통제에 대해 노사 모두 더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노동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내용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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