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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더 내고 더 받는다"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더 내고 더 받는다"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12.29 20:37

김경호 앵커>
지난 4월 이뤄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먼저 내년 보험료율이 조정된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돼왔는데요.
보건복지부는 기금 소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0.5%p씩 순차 인상해 2033년 13%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험료율은 9.5%로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소득인 309만 원 기준으로 보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7천700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1만 5천400원 오르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 가입자의 경우 본인 전액 납부 구조라 더 큰 액수를 부담합니다.

전화 인터뷰> 전명숙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보험료가 올라가고, 또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거는 조금 더 많이 내고, 나중에 연금액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체계로 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경호 앵커>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조태영 기자>
네, 줄어들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현재 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서만 보험료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달라집니다.
납부 이력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 모두 지원할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혜택을 받는 이들이 올해 19만3천 명에서 내년 73만6천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 수령액 축소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많은 경우, 5개 구간을 나눠 5%~25%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는 이들 대부분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소득활동 중인점을 감안해 1~2구간 수급자 감액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출산하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국민연금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범위도 넓어진다고요?

조태영 기자>
네, 현행 '출산 크레딧'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됩니다.
또 50개월 상한도 폐지돼 아이가 많을수록 추가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군 크레딧 기간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지금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국민연금 소식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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