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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록일 : 2026.01.13 18:18

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해외 전자상거래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웠는데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내년 2월부터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과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해외 사업자를 대신해 소비자 불만과 분쟁을 처리해야 합니다.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해 해외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고령친화도시 지정제 도입 "초고령 사회" 대응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하는 게 핵심인데요.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와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춰야 하고요.
'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5년 동안 자격이 유지되고요.
지자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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