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면서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반료동물 진료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최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유경 기자>
(장소: 12일, 대전 시내 동물병원)
두어 달 전 건강이 나빠진 노견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반려견을 키운다는 유혜숙 씨.
오랜 기간 처방 약을 복용한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동물병원을 찾았습니다.
건강관리에 드는 진료비는 부담입니다.
인터뷰> 유혜숙 / 대전시 사정동
"양치질을 집에서 잘 못 시키니까, 치석 같은 것 (관리)해야 하니까. 특히 병원비죠. 병원비가 좀 많이 부담스럽죠."
배변이나 구강 문제 등 진료가 잦은 항목으로 내원하면 약제비 부담도 더해집니다.
인터뷰> 박호일 / 수의사
"비용도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치과 쪽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이 다소 줄어듭니다.
지난 1일부터 동물진료비에서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항목이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된 항목은 변비와 식욕 부진, 치아 파절 등 10종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도 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과세대상 진료 매출액은 연간 1천112억 원 수준.
이 중 약 104억 원이 비과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재명 /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서기관
"예를 들어, 간 종양의 경우 기존에는 진찰, 검사, 입원까지만 면세였는데 이제는 수술까지 포함한 전체 치료과정이 면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의 약 90% 이상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반려동물 건강권 보장과 양육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추가적인 면세 확대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황현록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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