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합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높이는 등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돌봄 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가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예산 5천978억 원을 투입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됩니다.
한부모, 청소년 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의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을 기존 연 최대 960시간에서 1천80시간까지 늘립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소득 기준 구간별로 5~10%p가량 일부 상향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 부담금의 5%가 추가 지원됩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돌봄수당은 지난해보다 5% 인상해 시간당 1만2천790원으로 올렸습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의 경우 시간당 1천500원에서 2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유아돌봄수당과 야간긴급돌봄수당도 새로 도입됩니다.
한편,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각종 제도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녹취> 최은주 /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올해부터 새로 시행하는 아이돌봄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설에 따른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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