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엑스(X)에서는 인공지능 챗봇인 '그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록'을 통해 성 착취물 등 유해 정보가 전파돼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엑스 측에 '청소년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며 조치에 나섰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엑스(X) 측에, 청소년 접근 제한과 관리 조치 등 보호 계획을 수립해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엑스(X)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고,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를 제출하고 있는데요.
'그록'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또 방미통위는 당사자 의사에 반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 유통, 시청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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