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새로 도입됐는데요.
전기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장소: 현대 모터스튜디오 경기도 고양시)
은은한 조명이 비치는 전시장 안, 자동차들이 나란히 전시돼 있습니다.
최신 전기차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음>
"실내가 각종 전자 장비 같은 거 쓰기 좋게 돼 있네요."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량의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녹취> 이창덕 / 세종시 새롬동
"아무래도 초기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차에 대한 구매에 관련된 비용 지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우선, 올해 전기차를 산다면 소형은 최대 530만 원, 중대형은 최대 5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이에 더해 '전환지원금'도 신설됐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올해부터는 기존에 갖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에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5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차의 경우 최대 68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원래 가진 차가 출고된 지 3년 넘은 내연차여야 합니다.
전환 지원금 악용을 막기 위해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을 포함한 직계존비속 간 거래도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국내 시장 출시를 앞둔 소형 전기승합차와 중·대형 전기화물차 보조금도 신설됐습니다.
국비 기준으로 소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1천500만 원,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천만 원, 대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녹취> 이준학 / 경기도 수원시
"(지원이) 확대가 돼야 소비자층은 원활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에 사신 분들은 그런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1조 6천억 원 정도로 총 30만 대가량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이호승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확정된 국비보조금 차종별 실제 지급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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