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병원 소속 의사가 환자를 가정 방문할 때 지급되는 의사 방문료가 17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병원의 호스피스팀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지난해 9월 기준 2천42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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