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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저씨가 때렸어"···AI 조작 보이스피싱 경보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아저씨가 때렸어"···AI 조작 보이스피싱 경보

등록일 : 2026.02.01 17:29

김경호 앵커>
인공지능으로 자녀의 울음소리를 조작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최근 성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상대가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녹취>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저씨가 때렸어."

전화기 너머로 우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AI로 조작한 울음소립니다.
자녀를 가두고 있다고 협박하고는 돈을 요구합니다.

녹취>
"그냥 차에서 내려줄 수 없고."
"예. 원하시는 대로 할 테니까."
"애 부모가 나한테 성의 표시로 술값이라도 좀 해줘."

자녀 음성을 AI로 조작한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아이 이름과 학원 이름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대고는 AI로 만든 가짜 울음소리로 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아이가 자신에게 욕했다거나 휴대전화 액정을 망가트려 아이를 차로 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부모가 아이 위치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학원 수업이 집중되는 오후나 저녁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그러고는 술값이나 수리비 등으로 50만 원가량의 소액을 보내주면 아이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하는 게 주된 수법입니다.
일상에 있을 법한 거짓말로 적은 돈을 요구해 빨리 돈을 뜯어내는 게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를 끊지 못 하게 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자녀 안전을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보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아울러,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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