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이 오는 29일부터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을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해당 감염증은 칸디다 오리스 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의료기기나 의료진의 손을 통해 전파될 수 있어 병원 내 확산 우려가 큽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게는 귀나 상처 감염, 혈류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4급 감염병' 신규 지정에 따라 앞으로는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보고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전국 표본감시 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감시가 진행되며, 격리실 입원료에도 급여가 적용됩니다.
질병청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관리지침'을 제정해 의료현장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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