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건설 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임금체불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을 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나 체불이 다수 발생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불시 감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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