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 영상물을 웹하드에 불법 유통한 9명이 적발됐습니다.
유포된 콘텐츠는 85만여 점으로, 피해 금액은 100억 원에 달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와 방송 등 영상물 85만여 점을 불법 유통한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실직자나 주부 등 일반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웹하드 48곳에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 '매크로'를 이용해, 영상물을 대량으로 게시했습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콘텐츠로 인한 피해액은 약 1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범죄수익은 총 1억2천만 원에 달하며, 주로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인당 여러 개의 웹하드 계정을 하루 종일 운영하면서도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수년간 대량 게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 법원은 대량 게시에 대해 단순 벌금에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이번 적발된 수익 역시 벌금 외에 모두 몰수·추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번 검거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의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한 성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웹하드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대량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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