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공급망 다변화'를 뒷받침할 '직접운송특례'가 신설됩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조태영 기자>
관세청이 26일 '비중동산 원유 수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국산의 FTA 특혜관세 적용 확대를 목표로 '직접운송특례'를 신설했습니다.
FTA 특혜관세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간 적용되는 관세 혜택으로 협정국 간 직접 운송 시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미국산의 경우 운송 과정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잦아 기업 애로사항이 컸습니다.
혜택 적용을 위해 경유국 세관의 입증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복잡한 절차를 완화하고 실질 운송 여부를 중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정유업체들은 선박 위치정보(AIS)나 원유 계측 데이터 등 이미 보유한 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천연가스액 등 '호주산 나프타 대체품'은 원유가 아닌 석유제품으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나프타 대체품의 경우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기준이 불명확해 주로 원유로 분류됐습니다.
이에 따른 관세율 3%와 비축의무 발생으로 기업들은 수입을 꺼려왔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조치로 인한 관세와 비축의무 면제로, 나프타 함량이 높은 호주산 대체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종욱 / 관세청장
"호주산 천연가스액의 경우 나프타 함량이 80~90% 달할 정도로 불순물이 적고, 규격화돼 있어 품질이 매우 우수합니다. 관세청은 이 고품질의 대체원료가 연간 약 250만 톤 규모로 신속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던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말레이산을 취급하는 우리 기업들은 장시간의 서류 발급 대기로 FTA 관세 혜택을 즉시 받지 못하고, 세금을 먼저 낸 뒤 나중에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관세청은 이 같은 원유 수입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현지 당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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