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일본이나 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팔던 수입 상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통시장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획 합동 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수입 상가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제품 1천3백 개를 현장에서 임의 제출받아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 업체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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