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을 상대로 한 취업 사기를 막기 위해 구인구직사이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따라 직업정보제공 사업자는 의심 광고를 게시 전 검증해야 하고, 노동부 장관은 위급 시 구두로 긴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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