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정원보다 축소된 규모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된 부서 명칭도 변경하는데요.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은 입법예고안보다 수사 인력을 추가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차장검사급 직위 3개, 8개 부서를 추가 폐지했고, 일부 부서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녹취> 이응철 / 법무부 검찰국장
"검사 정원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현재 정원 내에서 공판부로 상당수 정원을 재배치하여 공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검사 인력은 현행 법정 정원 2천292 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합니다.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발생하는 결원은 충원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형사법무직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은 현행 2천986명의 68.6%인 2천48명 줄입니다.
여기에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전체 일반직 감원 규모는 2천525명에 이릅니다.
명칭이 논란되었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꾸고,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자료: 법무부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불송치심사부는 불송치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입니다.
또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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