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조건이었던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제주 노선의 공급 좌석을 줄여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대한항공 계열 항공운송업자들이 기업결합 요건이었던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독점 우려가 있는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 반납, 그리고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을 90% 이상 유지하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는 청주-제주 노선에서 좌석 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전성복 /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피심인들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주-제주, 제주-청주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를 2019년 동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전성복 /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법 제125조에 따라 피심인들을 각각 고발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항공사들의 괌 노선 감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는 인천-괌, 부산-괌 노선 수요가 줄었다며 좌석 유지 의무를 2019년 대비 90%에서 7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이를 중대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고, 항공사의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기각하는 의견을 담아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최은석)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좌석 축소 관련 제재와 좌석 수 조정 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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