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16일까지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난 1차 때와 다르게 신청할 때 가입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의 신청 기간도 운영합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정부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매달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낸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더해주고 이자 소득세는 면제합니다.
일반형은 최대 14.4%, 우대형은 19.4% 수준 단리 적금을 든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리 7%, 월 납입액 50만 원을 가정해 보면 일반형은 2천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500만 원 이하 소득자나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신청자가 일반 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해당하는 가입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선택 유형과 심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지난 1차 모집 때 발생했던 자격 심사 오류를 보완한 겁니다.
전화인터뷰> 양재훈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장
"오류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안되고 저희가 잘못 판단했을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입하실 때 간단히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시는 분도 체크하고 저희도 별도 데이터를 받아 체크하고 더블 체크(이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은행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첫날과 둘째 날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선착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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