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보상 결정을 받은 피해자들은 원한다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보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재심 기회가 열린 건데요.
신청 기준과 일정, 정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해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들.
기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상 기준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에는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피해보상 여부를 다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다고 반드시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기한은 보상 여부가 결정된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해 10월 23일 특별법 시행 전에 보상 여부가 결정됐다면 오는 23일까지 한 차례에 한해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법 시행 이후 새롭게 결정을 받았다면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보상 결정에 불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전화인터뷰> 이재성 / 질병청 코로나19특별법 보상심사 지원단 팀장
"특례 이의신청이 가능한 기존 피해보상 결정 7만5천여 건 중 2천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신속히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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