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형 연예기획사에 속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합격 소식에 부푼 피해자들은 약속된 외부 활동 기회도 받지 못했는데요.
피해 사례 직접 보시죠.
김유리 기자>
지난해 자녀의 키즈모델 활동을 위해 297만 원을 내고 2년 계약을 맺은 이현정 씨.
계약 당시에는 모델 제의가 활발하게 들어올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제안은 단 한 건.
이마저도 외부 고객사가 아닌 업체 내부 촬영이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현정(가명) /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소비자
"6개월 동안 한 번 제의가 오긴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고객사에서 제안이 온 게 아니고 해당 에이전시에서 아이를 조금 더 노출시키고자 제안을 한 거라고 그렇게 전달을 받았고.."
이 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포트폴리오 발송 비용 등을 포함해 39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환불은커녕 2년 계약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전화인터뷰> 이현정(가명) /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 소비자
"2년 동안의 계약 금액보다 6개월 동안 이용한 금액이 더 초과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프로필 사진도 분명히 포함된 금액인데, 이걸 저한테 청구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요."
이같은 학원형 연예기획사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2023년 41건에서 지난해 148건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늘어난 91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피해 사례가 50.3%로 가장 많았습니다.
키즈모델이나 아이돌 등 연예 활동을 희망하는 부모와 아동·청소년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피해의 대부분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약속했던 오디션이나 트레이닝을 부실하게 제공하거나 사전 설명이나 광고와 다른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활동 지원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서영호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장
"보통 연예 기획사는 트레이닝이나 컨설팅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음을 명심하시고,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연예계 활동 지원이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출연 보장과 같은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적고, 중도해지 때 환급 기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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