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허위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기술이 일부 적용됐지만 성능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정부 지침과 소비자 주의사항 안내해드립니다.
이리나 기자>
각종 AI 기술을 내세운 제품 광고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응답자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평균 21%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소비자의 기대를 악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AI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성능을 부풀리는 겁니다.
정부가 이른바 'AI 워싱'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사업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을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표시광고법상 판단 기준을 담았습니다.
전화인터뷰> 황태호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총괄과장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표시광고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관련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우선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단순, 보조적인 수준으로 활용하면서 AI 변호사나 AI 맞춤형 제품 등으로 광고하면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AI를 사용했더라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기능을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성능의 한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고 광고할 때도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비교 대상이나 평가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타사 제품보다 몇 배 우수하다고 홍보하거나, 실험실에서 확인된 성능을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도 구현되는 것처럼 광고하면 부당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 유형별 판단 기준과 함께 사업자가 광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목록과 소비자 유의사항도 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1일까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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