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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동물 학대하면 5년간 사육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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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부터 동물 학대하면 5년간 사육 금지

등록일 : 2026.10.26 20:02

김경호 앵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장 5년간 사육이 금지됩니다.
함께 보시죠.

최유경 기자>
동물 학대의 재발을 막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등 중대한 학대를 저지르면 최대 5년간 사육이 금지됩니다.
또, 기존에는 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만 학대로 처벌할 수 있었는데, 적절한 관리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인터뷰> 이연숙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줄로 묶어서 키우는 경우는 길이는 2m 이상, 적절한 먹이와 깨끗한 물 공급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 관리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동물 유기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유기·유실 동물을 공공장소에 배회하는 동물로만 한정했는데, 앞으로는 병원 등에 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인정됩니다.
아울러, 유기·유실 동물 외에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방정부의 구조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한 번만 허가받으면 계속 영업할 수 있었던 동물생산업에는 5년마다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제를 도입합니다.
반려동물 영업자의 경우,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영업자가 아닌 사람은 영리 목적의 동물 기증이나 인수가 금지됩니다.
맹견사육허가 시에는 노령이거나 질병이 있는 경우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개물림사고 발생 시에는 지자체장이 동물등록사항에 기재하도록 하고 탐지견 등 은퇴한 봉사동물의 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이번 개정안은 내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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