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 청소년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이력을 수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경찰청과 정보망을 연결해 취업 제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현행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기관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사이 성범죄 경력이 발생할 경우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법원, 경찰청과 성범죄 경력정보 연계시스템을 만들어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수림 / 성평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형사사법 체계에 있는 범죄의 내용 중에서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취업제한 사항만 연결될 예정입니다. 정보 연계 범위라든지 시스템 구축 방안 그리고 개인정보 대책 마련 등 이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ISP를 수립해서..."
성평등부는 2028년도 상반기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하반기에 단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 취업제한 대상자에 대한 수시, 적시 점검과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점검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수시 점검을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기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와 준수사항을 안내하는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나라배움터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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