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응급실 압수수색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수사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압수수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실시하고 비진료공간에서의 우선 집행, 행정·전산 담당자 우선 협의 등을 명시했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또 "수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영장에 명시된 집행 조건 또한 철저히 준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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