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따라 조례개폐청구권과 주민감사청구 등 현재 거주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참정권 규정을 선거와 주민투표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 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거주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정착지원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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