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가 남북대화에 대한 정략적 접근을 경계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남북대화는 남북 당사자만이 아닌, 관련국 모두가 동시에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Q> 한명숙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남북대화에 대한 일각의 편향된 시각을 꼬집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A> 한명숙 총리는 남북대화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상당히 조급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남북대화는 남북 양자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과 워싱턴, 북경과 평양간의 조율과정에서 동시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6자 회담의 성과는 남북대화로 이어지고, 남북대화는 다시 6자회담을 보다 발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북핵 폐기를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키면서 6자 회담과 남북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이 밖에도 지난주 평창동계올림픽 실사를 지켜 보며 `주민들과 지자체의 노력을 한 눈에 느낄 수 있었다`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인만큼 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Q> 20일 국무회의에서는 성형수술비와 보약값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도 통과됐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내년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성형수술비와 보약 값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고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 파악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접대비의 기준 금액을 현재 5만원 초과에서 내년부터는 3만원 초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와 거래증빙자료를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게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한 사람이 연간 최고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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