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담보 대출은 원칙적으로 장기의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뤄집니다.
또 대출자가 고정 금리를 택하거나 신용등급이 좋을 때는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에 `주택담보대출은 가급적 소득 등 차주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환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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