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기존 처리 기간을 배 이상 단축시키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과 각종 벤처사업 등 특허등록에 사활을 건 국내기업들이 경영 효율성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발명한 기술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특허권 획득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개인 발명가나 기업에 있어서는 초조하면서도 많은 기회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경영계획상의 큰 변수가 돼 왔습니다.
특허청은 지난해 말 정기 특허심사 처리기간에서 심사 기간을 9.8개월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지난 2002년의 22개월과 비교하면 불과 4년만에 처리 속도가 배 이상 빨라진 것입니다.
세계 3대 특허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유럽도 아직 20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점과 비교하면 그 우위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 같은 성과는 우선 특허청의 특허심사관 증원과 실적평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심사관을 편성하고 적절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심사량 자체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 개선과 심사 과정상의 개선, 6시그마 경영 도입 등 자구적인 노력도 더해져 9.8개월이란 혁신적인 처리기간을 이뤄냈습니다.
이같은 특허심사기간의 획기적인 단축과 더불어 심사결과의 질적 완성도까지 검증된다면 특허청의 이번 제도개선 사례는 그 자체로 특허감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는 평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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