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수입 수산물이 전염병에 감염돼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역이 시작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전염성 병원균이 수입 수산물을 통해 국내 양식장 등에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에 수입되는 활어나 운반용기에 전염성 병원균이 묻어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입수산물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돼 있는지만 검사해 왔습니다.
검사 결과 병원균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활어에 수입 금지나 반송, 소각 혹은 매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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