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60년대 말 김일성 수행기자 출신의 이수근이 위장귀순했다가 국가 기밀을 북에 누설하고 한국을 탈출한 혐의로 처형된 사건에 대해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사위는 중앙정보부가 조사과정에서 이수근을 불법감금하고 자백에 의존해 무리하게 기소한 점과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점 등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수근이 숙청을 피해 북한을 탈출했다는 초기 진술서가 수사기록에서 사라지고 위장귀순이었다는 진술서로 대체됐으며 변호사나 가족 면회가 금지됐고 자백과 부인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춰 중정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나 강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허위로 자백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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