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아파트 청약에 `가점제`가 시행되더라도 한시적으로 전체 분양 물량의 30~40% 정도는 현행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11대책 후속조치로 `청약가점제` 실시 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앞당기는 데 따른 1주택자의 반발 등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정 비율의 물량에 대해선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다자녀 가구주,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가점을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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