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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조건부 주택대출 불이행시 압류·경매

출발! 국정투데이

조건부 주택대출 불이행시 압류·경매

등록일 : 2007.01.15

투기지역에서 2건 이상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안에 대출 건수를 줄이지 않으면 금융기관이 압류와 경매 등 강제 상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또 이미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이후에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돼도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복수 대출 규제에 대한 세부적인 사후 관리 기준을 금융기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투기지역에서 유예 기간에 대출 건수를 축소하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기관은 여신 사후관리절차에 따라 연체 이자를 물리고 연체 이자를 부과한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 상환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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