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규명을 방해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중에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중독, 또는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의사와 한의사는 물론 식중독 환자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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