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쌍춘년 결혼 열풍을 타고 결혼식장 등 혼수관련 업종들이 큰 특수를 누렸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이처럼 많은 돈을 벌고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현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전화연결.
네,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불성실 신고를 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주요 전문직, 현금수입업소, 호화업종 등
과세 자료 내역이 취약한 분야의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성실 신고혐의가 예상되는 고소득 자영업자 3만7천명은 개별 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신고마감일인 오는 25일 직후에 성실신고 여부에 따라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그 동안의 기본적인 신고 내용은 물론 사업장 현황, 현장점검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변동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해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고 있나요?
전화연결.
네, 국세청은 해마다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지난해엔 쌍춘년 특수에 따른 결혼식장 등 예식 관련업과 피부비만 관리업 등이 호황업종으로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가신축 판매업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업종과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수입금액 누락이 예상되는 변호사 등의 전문직도 개별 관리대상으로 묶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사업자의 개별분석 자료를 세무 대리인에게도 발송해 신고에 반영하도록 했으며,불성실 사업자의 세무신고 업무를 맡은 세무 대리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을 포함, 모두 468만건이며, 납부기한은 25일까집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관련 세금탈루 혐의자 312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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