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빅토르 웨 주한 벨기에 대사는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에서 한국과 벨기에 사회보장협정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벨기에와의 행정약정은 그동안 해외에 단기간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해소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해외 장기체류 근로자와 협정상대국 국민에 대한 자국민 대우를 통해 급여수급권을 개선한다는 목적입니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두나라 파견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2중 부담 문제가 최소 5년간 해소되며, 벨기에 파견 한국인 30명과 한국 주재 벨기에인 44명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두 나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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